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이며 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 개인차량도 등록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이며 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 개인차량도 등록해야하나요?
제조업이면서 업무를 할때는 포터를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렉스턴 승용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렉스턴을 업무용 승용차로 보고 고정자산에 꼭 등록을 해야하나요?
개인적으로만 타고 다니시는데 비용으로 넣어서 장부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성실신고대상자의 업무용차량은 1대만 있을때도 임직원 전용보험을 들어야지 비용이 전액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