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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개인사업자이며 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 개인차량도 등록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이며 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 개인차량도 등록해야하나요?

제조업이면서 업무를 할때는 포터를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렉스턴 승용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렉스턴을 업무용 승용차로 보고 고정자산에 꼭 등록을 해야하나요?

개인적으로만 타고 다니시는데 비용으로 넣어서 장부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성실신고대상자의 업무용차량은 1대만 있을때도 임직원 전용보험을 들어야지 비용이 전액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대상사업자인 경우 8인승 이하의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 처리하기 위해서는 차량윤반구 계정에

    자산으로 등록하고 손익계산서에 차량유지비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이 경우 성실신고대상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차량유지비는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 처러 가능합니다.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2021.01.01.부터 업무용 승용차 1대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차량유지비에

    대해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을 업무에 사용할 경우에만 자산처리 및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포터는 업무용 차량이 아니므로 나머지 1대도 보험가입은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