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중고 자동차 (렉스턴스포츠)를 구입할
때 부가세환급대상이 되는가요 ?
그리고 자동차보험을 개인사업자(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가입가능한가요 ?
구입은 개인사업자 앞으로 하구 , 차량운행은 주로
다른사람이 해야할 형편이라서요.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중고 자동차를 구입시 부가세환급대상이 맞구요.
자동차보험은 개인사업자(대표)로 가입하셔서, 다른 사람을 지정1인으로 하여 가입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