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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베짱이280
클래식한베짱이28022.01.24

개인사업자가 중고 자동차 (렉스턴스포츠)를 구입할때 부가세환급대상이 되는가요 ,자동차보험을 개인사업자(대표)가 아닌 다른사람으로 가입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가 중고 자동차 (렉스턴스포츠)를 구입할

때 부가세환급대상이 되는가요 ?

그리고 자동차보험을 개인사업자(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가입가능한가요 ?

구입은 개인사업자 앞으로 하구 , 차량운행은 주로

다른사람이 해야할 형편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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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중고 자동차를 구입시 부가세환급대상이 맞구요.

    자동차보험은 개인사업자(대표)로 가입하셔서, 다른 사람을 지정1인으로 하여 가입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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