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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마귀9
외로운사마귀921.12.11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차량이 사업용으로 미등록되어있는 상태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차량이 사업용으로 미등록되어있는 상태에서 주유, 차량정비, 톨비등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지금 차량은 제 개인명의로 되어있고 사업자 카드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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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현재 장부상에 미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장부상에 없는 경우이므로, 금액

    이 커서 실제 업무용여부에 대해 쟁점이 생길경우, 입증은 납세자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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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로 받지못한 경우를 말씀하신거 같네요.

    해당 차량의 유지비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했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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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비사업자 상태에서 취득한 승용차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주유비 등의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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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용으로 미등록되어 있으시더라도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실제 사용하시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유지비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셨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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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명의 차량도 사업에 사용한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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