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현재 배우자와 서울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한뒤 2년째
동거중입니다.
저는 직장은 2년 근속중이며
현재 직장은 걸어서 20분 거리입니다.
퇴사한 뒤 경기도로 매매를 하여 이사할 예정인데
매매 예정인 지역이
현재 직장에서 대중교통으로 2번 환승하고,
편도 1시간 30분(왕복 3시간)이어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자차가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함)
퇴사한 달에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둘다 계속 서울에서 한집에서
전입신고를 해서 살았는데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동으로 실업급여가
신청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장 근처로 이사를 하는 경우라면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왕복 평균 3시간 이상인 경우)해지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거주지 근처에서 취업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필요서류등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