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들어가는 최저 급여 계산하면 792,370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주 15시간 근무자 입니다.
주 3일 출근, 9~14:30(휴게 30분) = 주 근무시간 15시간
주휴시간 = 3시간
18*4.345주*10,030원(최저시급) = 792,370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이렇게 되면 4대보험이 모두 나오는 조건에 성립하나요?
계산해보니 주 60시간 이상 근무로 계산되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784,446원이 됩니다. 그리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이 되며, 계산방법은 질의와 같습니다
이 경우 임금은 784,447원으로 계산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정식은 타당합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