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억~2억 무이자 차용시 원금상환 최소10만원이상
1억~2억 무이자 차용시
상환기간은 차용일로부터 10년으로하고
상환방법은 매월 최소 100,000원 이상을 분할 상환하고 자금 사정에 따라 수시로 추가 상환할 수 있다는 조건달고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무이자로 계좌이체 상환하고
특약으로
본 차용은 무상 이전(증여)이 아닌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원금 상환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실제 매달 10만원씩 보내면 증여로 안 보나요? 나중에 여유생기면 갚기로 하고 빌릴려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금을 모두 갚으시면 증여로 보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