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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셰퍼드279
단정한셰퍼드27922.07.13

차용증 작성 후 이자 혹은 원금일부를 현금으로 입금해도 되나요?

가족(동생)에게 돈을 1억원 정도 빌렸고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2억원 이하라 무이자로 빌렸고 만기 일시상환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알아보니 변제 액션이 없다면 증여로 본다고 하여 매월 10만원씩 원금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건

1. 이때 10만원을 현금으로 atm기계를 통해 입금시켜도 될까요?

+추가적으로 궁금점

2. 무이자 + 일시상환으로 차용증 작성 후 아무런 변제액션을 취하지 않았는다면, 상환 전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증여로, 상환 후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차용증대로 보고 빌린것으로 보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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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채무자가 채무액을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해야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atm기로 현금을 입금했다면 해당 현금이 본인이 상환했는지, 누가 대신 상환했는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입증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상환내역을 요청할 경우, 아무런 상환내역이 없다면 사실관계 파악 후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합리적인 소명을 위해서는 상환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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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 따라 채무액을 상환시 atm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차용증에 정한 기일에 맞도록 원금 등을 상환하지 않았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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