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동생)에게 돈을 1억원 정도 빌렸고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2억원 이하라 무이자로 빌렸고 만기 일시상환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알아보니 변제 액션이 없다면 증여로 본다고 하여 매월 10만원씩 원금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건
1. 이때 10만원을 현금으로 atm기계를 통해 입금시켜도 될까요?
+추가적으로 궁금점
2. 무이자 + 일시상환으로 차용증 작성 후 아무런 변제액션을 취하지 않았는다면, 상환 전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증여로, 상환 후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차용증대로 보고 빌린것으로 보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