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2부작성 후 원금상환할때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차용증 4400만원, 5000만원 각각 작성 후 원금상환할 예정입니다. 원금상환할경우 꼭 원금균등상환해야하나요? 아니면 각각 5년씩 20만원 상환 후 만기에 일시상환한다고 작정해도 되나요? 그리고 상환하는도중에 전부 상환할 여유자금 생기면 상환해도 되나요? 가능하면 따로 작성해얒사나요? 상환은 무이자로 할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계약 내용, 그에 따른 이행 여부, 상환방법, 금액 등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차용증 작성시 원칙은 증여로 보지만 실제 이자지급 및 원금 상환이 발생하면 차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용증을 그대로 작성 후 이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금전 차입시 차용증 작성에서
금전 상환은 꼭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균등상환이 아니더라도 점차 증가 또는 감소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방법으로 상환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실제로 상환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월 상환을 꾸준히 하셔야 추후 세무서에 소명하기 용이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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