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수입이 발생시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지 궁금해요?
현제 자녀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관계로 건보료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서 납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서 올해 5월부터 월세를 받게 되었는데 (5000/80, 임대사업자 미등록) 이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한다고 간주하여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건보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요?
현재 전세 살고 있으며 청약된 집 외에 다른 집은 없고 (즉 1주택) 자동차 1대가 있습니다.
만약 전환된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지, 또한 지역가입자 전환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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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월세소득은 비과세이므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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