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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칠면조9
강직한칠면조922.01.29

월세 수입이 발생시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지 궁금해요?

현제 자녀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관계로 건보료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서 납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서 올해 5월부터 월세를 받게 되었는데 (5000/80, 임대사업자 미등록) 이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한다고 간주하여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건보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요?

현재 전세 살고 있으며 청약된 집 외에 다른 집은 없고 (즉 1주택) 자동차 1대가 있습니다.

만약 전환된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지, 또한 지역가입자 전환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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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월세소득은 비과세이므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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