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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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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별도 신고를 안 해도 될까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보유중인 아파트2채중 한채는 반전세 또다른 한채는 전세를 주고. 다른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전년도 누적 월세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 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별도 신고를 안 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미등록 가산세의 부담이 추가로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의무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지 않으셨다면 적어도 올해부터는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