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립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으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공적연금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연금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1년간의 국민연금소득에 대해 다음해 01월 국민연금소득을 지급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인적공제 등을 고려하여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하여 덩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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