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모든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되,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어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정산하지 않을 경우, 1년동안 한 회사에서 10억을 번 사람과 1년동안 100개의 회사에서 1천만원을 번 사람의 소득은 동일하지만 세금이 터무니 없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1년간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정산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