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 수입시 fta 체결 국가에서는 세금을 적게내나요?
위스키 수입 사이트에서, fta체결국가는 주세 155%인가 를 안낸다고 하더라구요...? 원래는 얼마를 내야하는데, 감면받으면 얼마를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한 주류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므로 일반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소액물품 면세 대상인 경우
해외직구한 주류가 1)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주류의 경우 1병, 1리터 이하)되고 2)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는 면세가 가능하므로 해당되는 경우 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세 및 교육세는 납부대상임)
이 경우 수입 주류의 세액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산정방법>
① 관세 = 면세
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주종에 따라 상이함)
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
④ 부가가치세 : 면세=> 총 납부세액 ② ~ ③ 합계
2. 일반물품인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시 주류에는 관세, 부가세, 주세, 교육세가 부과되는데, 수출국과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을 통해 관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주세, 교육세는 납부대상임)
이 경우 수입 주류의 세액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산정방법>
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관세율 (HS CODE에 따라 상이함) => FTA 협정세율 적용 가능
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주종에 따라 상이함)
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
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 총 납부세액 ① ~ ④ 합계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이 있어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는 관세에 대한 면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세 등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스키류를 수입하는 경우 다음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위스키, 보드카, 럼 세금계산 >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헙료 등) × 30%(기본세율)*
* 기본세율보다 우선적으로 적용 가능한 세율이 있을 시에는 해당 세율 적용 가능
- 주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 72%
- 교육세 = 주세액 × 30%
-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 10%
여기에서 FTA에 따라 면세받을 수 있는 것은 가장 위의 관세 30%에 대한 내용이며 예를들어 EU에서 생산된 스카시 위스키를 수입하게 된다면, 0%의 한-EU FTA를 적용받을 수 있고,
주세나 부가세는 관세 또한 세금으로서 부과하기 때문에 총 세액이 더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