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 수입시 fta 체결 국가에서는 세금을 적게내나요?
위스키 수입 사이트에서, fta체결국가는 주세 155%인가 를 안낸다고 하더라구요...? 원래는 얼마를 내야하는데, 감면받으면 얼마를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한 주류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므로 일반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소액물품 면세 대상인 경우
해외직구한 주류가 1)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주류의 경우 1병, 1리터 이하)되고 2)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는 면세가 가능하므로 해당되는 경우 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세 및 교육세는 납부대상임)
이 경우 수입 주류의 세액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산정방법>
① 관세 = 면세
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주종에 따라 상이함)
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
④ 부가가치세 : 면세=> 총 납부세액 ② ~ ③ 합계
2. 일반물품인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시 주류에는 관세, 부가세, 주세, 교육세가 부과되는데, 수출국과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을 통해 관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주세, 교육세는 납부대상임)
이 경우 수입 주류의 세액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산정방법>
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관세율 (HS CODE에 따라 상이함) => FTA 협정세율 적용 가능
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주종에 따라 상이함)
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
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 총 납부세액 ① ~ ④ 합계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이 있어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는 관세에 대한 면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세 등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스키류를 수입하는 경우 다음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위스키, 보드카, 럼 세금계산 >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헙료 등) × 30%(기본세율)*
* 기본세율보다 우선적으로 적용 가능한 세율이 있을 시에는 해당 세율 적용 가능
- 주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 72%
- 교육세 = 주세액 × 30%
-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 10%
여기에서 FTA에 따라 면세받을 수 있는 것은 가장 위의 관세 30%에 대한 내용이며 예를들어 EU에서 생산된 스카시 위스키를 수입하게 된다면, 0%의 한-EU FTA를 적용받을 수 있고,
주세나 부가세는 관세 또한 세금으로서 부과하기 때문에 총 세액이 더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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