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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짙푸른메추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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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ISA계좌, 주택청약계좌,일반 주식계좌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따로 기입해야하나요?

청년도약계좌,ISA계좌, 주택청약계좌,일반 주식계좌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따로 기입해야하나요?

세액공제나 소득 공제를 따로 신청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회사에서는 간소화자료 제출하라는데 사회초년생이다보니 잘모르겠어요ㅜㅜ

제 상황은 지금

청년도약계좌는 480만원 정도 있고요

ISA 계좌 로는 84418원 정도 벌었고요 주식은 650만원 정도 가지고있고요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은 꾸준히 납입해서 522만원 정도있고요

일반주식통장으로 요번년도에 108만원 정도 벌었고 현재는 주식으로 130정도 가지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과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만 공제 대상입니다. 홈택스에 조회가 안된다면 금융기관에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계좌는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