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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훈훈한닭볶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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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의 돈거래.한달뒤 돌려받을려고 합니다.

부모님 집을 구입하면서 입주날짜때문에 1억이 부족한 상황인데.아들이 빌려주고 한달뒤에 받아도 문제없나요?8월1일부터 강화됐다고 해서요..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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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과의 돈 거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록 부모님과의 돈 거래라고 해도

    무조건 차용증 작성하시고 관련된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도 지불하시는 것이 나중에 증명하기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꼐 돈을 빌려주는 것 또는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러한 입출금이 발생한 이유나 관련된 내용에 대한 메모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자금의 출처를 밝히라는 국세청 이나 세무서에서의 연락이 있고,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는 증여로 볼수 있기 떄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늦은 시기라도 금전 대여에 대한 계약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환 증빙에 대한 서류를 작성할떄 이자율을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자금 흐름이 명확하고, 진정한 차용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려면 차용증 작성, 이자 약정, 계좌이체 증빙이 필수입니다.

    한달 낸 변제하더라도 이런 서류 없이 단순 입출금만 존재하면 세무 당국은 증여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과 1억원을 주고받으며 한달 뒤 상환하는 거래는 적절히 처리하면 문제없습니다.

    2024년 1월부터 혼인 출산관련 증여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이는 특정조건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간 금전거래는 증여세를 피하려면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이 필요합니다.

    2.17억원 이하 무이자 차용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1억원 차용증을 작성하고 한달 내 원금을 상환하면 세무상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사실 안걸리면 괜찮지만 실제로 8월1일부터 강화되어 국세청에서 빡세게 조사를

      한다면 걸릴 수도 있습니다

    • 5천만원까지만 상속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 방법으로 상속을 하는 것과 같이

      안걸릴 수도 있습니다

    •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인에게 1억을 한 방에 주는 거래는 걸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