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모두 법인에서 부담하였습니다.
인건비 신고하고 있는 일반법인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모두 법인에서 부담하였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자들 4대보험 공제하면 인력 안보낸다고 해서..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제 부담한 4대보험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비용처리해도 될까요?
급여 회계처리한 금액과 지급한 잡금의 차액 만큼이 실제 부담한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세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