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받는 일은 사실상 임대인이 만기시 보증금 반환을 못할경우 발생되는 것이고, 전세보증금 보험은 이런 경우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다만 가입을 한다고해서 무조건 지급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미반환이후 법적 절차 (임차권 등기)등을 진행한 이후 기간내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또한 가입한도등에 따라 전액에 못미치게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은 반드시 하시되, 보증한도등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