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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
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23.09.07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관해서 알고 싶은게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전세를 연장했는데요 그런데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을 넣으라고 하던데 이거를 넣어 놔야지 나중에 전세금 못 받는 일이 안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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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되서 집이 안나갈경우 보증보험에 전세금반환청구해서 이사를 가시면 되는데 날자를 잘맞춰야 되고 보증보험이 100%다되는지 알아보시고 넣으세요

    집구조가 좋거나 전세보증금이 시세와 비슷하다면 집이 잘나갈수도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내가 나가고 싶을때 방이 안나가면 분쟁이 생겨서 보증제도 생겼는데 이것또한 함정이 있는거 같아서 잘알아보시고 들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못받는 일은 사실상 임대인이 만기시 보증금 반환을 못할경우 발생되는 것이고, 전세보증금 보험은 이런 경우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다만 가입을 한다고해서 무조건 지급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미반환이후 법적 절차 (임차권 등기)등을 진행한 이후 기간내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또한 가입한도등에 따라 전액에 못미치게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은 반드시 하시되, 보증한도등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못받은 일이 안생기는게 아니라 그런일이 생기더라도 보증회사에서 대신 보증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요즘에는 전세는 가입 할 수 있으면 무조건 가입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거주중인 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진행이 되면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거주중인 주택이 미등기, 위반건축물 선순위 근저당권이 많거나 그외 가압류 가처분등 다른 등기가 되어 있어도 가입이 불가하니 보증보험기관에 계약서및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첨부해서 확인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못받는일이 안생긴다고 하기보다는 못받은일이 발생한경우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말그대로 보험입니다. 만약을 대비하는거죠. 만약 임대인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기간이 지나도 보증금을 내주지 않는 경우 보증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혹시 모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어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시 보증기관에서 받을수 있는 보험입니다.

    무조건 보험 가입이 되는것은 어니고 보증기관에서 요구하는일정한 요건에 부합되 하는 경우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하고 싶어도 가입불가인 주택도 많습니다.

    가입이 가능하다면 가입해 놓으심이 마음편히 지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