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 낸 수익에 대해서 거래 내역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암호화페 관련 세법이 현재 없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암호화폐 수익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될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암호화폐 투자 거래내역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1항)
'증여추정'이란 반대의 증거가 입증되지 않는 한 증여로 보겠다는 것으로 납세자가 반대의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매매차익 등의 비과세소득은 사업자(거래소)가 자료제출의 의무가 없어 투자자가 직접 거래내역 등을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국내 대형 거래소의 경우 거래내역 확인이 어렵지 않으나 해외 소형 거래소와 같이 폐업 등의 사유로 거래내역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On-Chain으로 거래되는 DEX 등에서는 직접 암호화폐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있겠으나 그마저도 어렵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입증에 필요한 것으로 정해진 자료는 없는 바 투자자 본인이 합리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법 중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이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 재산상태 등을 보아서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이 재산의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이기 때문에 재산의 취득자가 재산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를 입증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내역이 없어서 재산의 취득자금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를 과세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의 20%와 2억중 작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9억의 재산을 취득했다고 하면 1.8억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100억의 재산을 취득했다고 하면 2억을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정도는 소명하지 않아도 봐준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면 증여추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