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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숲새248
수줍은숲새24819.03.27

암호화폐 상속, 증여해도 세금이 없나요?

암호화폐가 아직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타인 또는 친자간 상속, 증여에 대한 세금이 없나요?

만약 현재는 없고 나중에 법이 정해진다면 예전에 증여한걸 추징할 수 있는건가요?

암호화폐와 세금관련해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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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우선 최근 주목할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별표] 제1호 (사)목에서는 형법 제247조의 죄를, [별표] 제24호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는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인 점, 피고인은 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점에 비추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비트코인을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서 가상통화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 정의를 보면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입법을 통하여 가상화폐의 정의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행 상증세법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즉, 소득세법이 소득의 종류에 대하여 한정 열거하고, 규정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으나, 상증세법은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상화폐의 경우에도 충분히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의 객관적 가치를 평가할 명확한 기준 및 방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정확히 얼마의 세금을 내야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 이 부분 역시 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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