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암호화폐 관련 세법이 적용되기 전인데요.
만약 암호화폐를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특히 모네로? 같은 다크코인으로 증여를 하면 기록조차 남지 않는데, 국세청에서 이런것도 잡아낼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