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암호화폐 관련 세법이 적용되기 전인데요.
만약 암호화폐를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특히 모네로? 같은 다크코인으로 증여를 하면 기록조차 남지 않는데, 국세청에서 이런것도 잡아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2022년부터 과세가 되는 것이지만 이를 증여하였을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을 증여하는 것이므로 지금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무신고 시 세무서에서 적발될 확률은 저희가 보장해드릴 수도 없고 답변드릴 사항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증여 자체는 발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암호화폐를 양도하여 부동산 구매자금 등으로 활용한다면 부동산 자금출처조사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로 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