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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콜리295
고상한콜리29521.05.14

한곳에서 4대보험 정규직이고 한곳은 프리랜서를 할 경우 프리랜서는 따로 4대보험을 납부해야하나요?

병원에 근무중입니다.

현재 4대보험 가입 및 세후로 주3회 일하고 있는병원이 있고

추가로 이틀정도 다른병원에서 세전계약으로 프리랜서 알아보고 있눈데요...

그럴경우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세금 및 비용에는 어떤걸들이 있나요? 5월 종소세랑 4대보험도 추가로 플리랜서 소득에 대한걸 납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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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장 근로소득자가 근로 소득 외 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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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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