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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느시234
유망한느시23421.08.05

투잡러(4대보험+식당) 일경우 4대보험 관계

안녕하세요

기존에 회사에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별도 식당 사업자를 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서 식당사업자에 4대보험가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직장가입자와 대표자 4대보험을 가입 해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4대보험이 어떻게 가입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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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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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식당의 대표이므로 우선 고용산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나누어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식당을 혼자 운영하시고 직원이 없다면 재직중인 직장에서 건강 및 연금 보험료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및 식당 이중으로 가입되어 건강 및 연금 보험료를 각각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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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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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회사에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별도 식당 사업자를 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서 식당사업자에 4대보험가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직장가입자와 대표자 4대보험을 가입 해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4대보험이 어떻게 가입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복가입하는데,

    선생님은 사업자로 추가 가입하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어차피 없습니다.

    사업자에서 건강, 연금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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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외 사업자로 직원을 고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고용 직원이 없는 경우

    직장 급여 외 종합소득이 연 3,400만원 미만인 경우 추가

    가입의무는 없으며 3,400만원 이상이라면 건강보험만 추가

    납부

    - 고용 직원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 건강보험 추가로 납부의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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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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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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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럴경우 직장가입자와 대표자 4대보험을 가입 해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4대보험이 어떻게 가입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식당사업자의 경우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취득신고 해야합니다.

    국민, 건강, 산재는 이중가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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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겸직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가능합니다.

    2.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가능하며, 주된 사업장은 통상적으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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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에 직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다릅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는 사업자 소득이 연 3,400만원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 그 미만이면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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