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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프리랜서 분을 고용?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4대보험도 적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프리랜서 한분을 월에 건바이 건으로 해서(8회)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 경우 4대보험 적용도 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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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blue-check
    이성필 노무사23.01.31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간에 계약으로 일의 일부를 맡기는 경우라면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간의 계약이라면 사업소득 3.3%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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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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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용역계약 등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3.3%의 사업소득세를 차감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4대보험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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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업무의 처리를 단순히 맡기는건지

    아니면 직원과 같이 사용하고 계신데, 다만 프리랜서 계약만 한 것인지 중요합니다.

    가령, 출퇴근시간과 업무내용을 정하고, 직원과 같이 업무하고 있다면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서 정한 근로일,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4대보험 가입은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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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건당으로 비용을 지불한다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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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사업자에 해당)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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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사업자인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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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으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 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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