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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청설모163
빈티지한청설모16322.11.29

미성년자끼리 성관계 맺은걸 타인이 신고하면 처벌을 받나요?

저는 만 17세 여성이고 상대는 만 16세 남성이고 둘이서 만난지 얼마 안되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실수를 하여서 전남친인 만 19세 남성이 성관계 맺은걸 알아버리고 그걸로 인해 자신이 법쪽을 좀 공부했었는데 미성년자 성관계는 불법이다. 학교와 부모님, 경찰에게 신고하겠다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데 만약 이걸 진짜로 신고한다면 저와 만 16세 남성은 처벌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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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성관계를 맺은 자 모두 만 16세이상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처벌대상 행위가 아닙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