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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라마232
엄청난라마23223.03.31

가족아닌 사람도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한가요?

사정이 있어 내차를 다른사람(B) 명의로 등록하고, 그차에 압류를 해두었습니다.

실제로 차량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차를 팔으려면 (B)의 인감증명이 있어야 매도할수있는데, 공교롭게도 얼마전 (B)가 쓰러져 의식불명인 상태입니다.

(B)의 가족들에게 인감증명 발급 동의서 부탁해서 받아서 내가 대신 ( B)의 인감증명서 떼서 차량

매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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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해서는 변호사에게 물어보실 것은 아니며

    해당 발급을 담당하는 관할 주민센터 등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행정기관의 업무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의식불명인 상태라면 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인바, B의 후견인이 선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그의 가족이 B를 대신하여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