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고 계약금에 대한 건물분 부가세는 환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도금 5차분까지의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분양권을 포괄양수도로 매도하게 되어
급하게 중도금에 대한 부가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아직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한상태인데
매수인에게 부가세 환급분의 금액을 드리는 조건으로 매도를 진행하였으며, 매수인은 곧 임대사업자 등록을 예정중입니다.
이때 저희는 부가세 환급 신청은 하였으나,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은상태에서 임대사업자 폐업을 해도 국세청에서 환급이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며, 일시적 기간동안 같은호실로 임대사업자가 두개 존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