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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안
오로안23.04.07

생숙 부가세 기한 후 신고 및 매도 임대사업자 폐업 신고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고 계약금에 대한 건물분 부가세는 환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도금 5차분까지의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분양권을 포괄양수도로 매도하게 되어

급하게 중도금에 대한 부가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아직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한상태인데

매수인에게 부가세 환급분의 금액을 드리는 조건으로 매도를 진행하였으며, 매수인은 곧 임대사업자 등록을 예정중입니다.

이때 저희는 부가세 환급 신청은 하였으나,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은상태에서 임대사업자 폐업을 해도 국세청에서 환급이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며, 일시적 기간동안 같은호실로 임대사업자가 두개 존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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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기한후 신고를 한경우 3개월정도 처리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바로 폐업신고와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서

    기한후 신고와 관계없이 폐업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폐업하시더라도 기한후 신고에 따른 환급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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