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를 분양 받을시에 부가 가치세 환급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5월 31일에 상가 분양을 받기위해 계약(1480만원 납부)을 했습니다.
7월 15일에 중도금 (1480만원 납부)를 치렀습니다.
와의프 명의로 사업자번호를 9월 29일에 신청을 하여 발급 받았습니다.
11월 6일에 잔금 1억184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 조기 환급 신청을 미처 하지 못했는데,
조사 해 보니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신청을 하면 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언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환급 신청하는 방법도 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은 1기이기 때문에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1기분은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통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2기분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내년 1월25일이기 때문에 그때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라기 보다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