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5개월 남은상태에서 이사가고싶은집이생겼어요
전세 계약이 5개월 남은상태에서 이사가고싶은집이생겼어요
부동산에 얘기해보니 만기되야 빼준다고 하시네요
그전에 빼고 이사 가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복비?내면 빼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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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의 세십자를 구할 때의 복비는 위약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전 퇴실을 원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어려울경우 중개사에게 중개보수보다 높은 보수를 약정하면 가능합니다만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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