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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박각시237
고매한박각시23723.04.24

전세 계약이 5개월 남은상태에서 이사가고싶은집이생겼어요

전세 계약이 5개월 남은상태에서 이사가고싶은집이생겼어요

부동산에 얘기해보니 만기되야 빼준다고 하시네요

그전에 빼고 이사 가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복비?내면 빼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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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의 세십자를 구할 때의 복비는 위약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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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전 퇴실을 원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어려울경우 중개사에게 중개보수보다 높은 보수를 약정하면 가능합니다만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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