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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할미새19
깨끗한할미새1923.02.19

전세 만기전에 이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2년 했는데(연장 아님)

만기전에 이사할수 있을까요? 법이 바뀌어서 만기전 미리 얘기하면 집주인이 전세금 빼줘야 한다는데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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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만기가 되기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임차인의 위약으로 인한 것이니 복비도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법이 바꼈다는 말은 금시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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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첫계약이시면 만기전 이사 원하실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 부분은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일경우 퇴거 통보 후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부분을 말하는것일겁니다.

    첫 계약일경우에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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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


    최초 계약 기간 내 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요구할 시 임대인이 이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전세금을 반환할 필요도 없고요.


    다만 최초 계약 후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의 경우는 잔여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중간에 임차인이 퇴거희망 시 전세금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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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 아닌 임대차 계약중 일방의 해지시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과 계약기간은 계약의 핵심사항으로 임대인은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임차인의 급한 사정을 이해하여 흔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 등 임대인의 부담을 대납하는 선에서 중도 해지에 동의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 역시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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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도 그 기간동안 임대차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임차인도 그 기간동안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계약기간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는 계약기간을 지킬 수밖에 없다"며 "집주인도 계약 전에퇴실하고 그 날 돈을 주리고 한 게 합의가 되었는지가 중요하며 계약기간의 합의와 관련한 명확한 증거 없이는 계약 만료 시점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도 결국 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승소했더라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는 1~2년이 걸리므로 적극적으로 다음 임차인을 함께 구해야 제 때 돈을 받고 나갈수 있으므로 새임차인을 찾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계약서에 정확한 약정이 있어야만 임차인이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며 대부분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런 약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보통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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