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도 그 기간동안 임대차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임차인도 그 기간동안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계약기간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는 계약기간을 지킬 수밖에 없다"며 "집주인도 계약 전에퇴실하고 그 날 돈을 주리고 한 게 합의가 되었는지가 중요하며 계약기간의 합의와 관련한 명확한 증거 없이는 계약 만료 시점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도 결국 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승소했더라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는 1~2년이 걸리므로 적극적으로 다음 임차인을 함께 구해야 제 때 돈을 받고 나갈수 있으므로 새임차인을 찾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계약서에 정확한 약정이 있어야만 임차인이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며 대부분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런 약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보통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