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직원이 필요할 때마다, 어쩌다보니 특정직원의 가족들만 계속 뽑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15명인데, 실제로 1명 빼고 모두 대표자의 가족들 뿐입니다. 주로 대표자의 동서와 조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무관청에서의 조사나 벤처부 등에서 정부지원 등을 받을 때, 불리할 수 있나요?
만약 불리하다면, 신규직원은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 뽑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들로 구성되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정부지원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등 사업자에게 유리한 정부지원 정책등은 가족인지 여부와는 관련 없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한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돈을 지급할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게 됩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조작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