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회사 자녀 근태가 안좋을때 신고가능한가요?
5인미만 개인사업자인 가족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사장님, 사모님, 자녀, 자녀의 남자친구, 저, 남자직원2 이렇게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상주 직원은 사모님, 자녀, 저 3명이고,
사장님, 남자직원2, 자녀의 남자친구는 아침에만 출근하고 각자의 근무지로 이동합니다.
4대보험은 저랑 남자직원2명만 들어있고,
자녀, 자녀의 남자친구는 개인사업자가 있어 4대보험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1. 가족은 인원에 포함 안된다고 5인 미만인 사업자라고 하는데, 정말로 5인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는 건가요?
2. 사장님 자녀의 근태가 너무 안좋습니다. 일할때는 일하는데, 반복적인 지각은 물론 근무시간 자리 이탈행동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로인해 사업주에게 문제제기를 해도 될까요?
3. 사업주의 자녀와 자녀의 남자친구는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쪽에서 급여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사람이 회사에서 신고는 들어가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문제제기가 가능할까요?
4. 자녀의 근테 및 회사 사업주의 봐주기식 행동으로 회사를 그만두려고합니다. 이때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