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고 기탁서 받은 경우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부하게되면 보통 기부금영수증을 받고 비용처리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기탁서를 받고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법인세 신고 시 기부금 명세서에 기부처 정보도 적는걸로아는데.. 기탁서에는 그런게 하나도 안적혀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부금을 비용처리 받으려면 기부금 기부단체에 등록한 업체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기부금이 경비로 인정되려면 해당 기부처가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고시된 단체여야 합니다. - 고시되지 않은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하여 경비처리 불가하기 때문에 기부처의 정보가 적혀있지 않은 기탁서로는 기부금으로 경비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기부금단체에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은 경우 한도시부인후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지정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반드시 세법상 기부단체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부금 영수증에는 기부금단체해당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재하신 기탁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니 업체 측에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