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에서 기부금이 나갔는데, 적격증빙 미수취면 손금불산입일까요?
안녕하세요.
법인통장에서 적십자회비나 사단법인처에 기부를 해서 돈이 나갔는데, 영수증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이럴때 기부금 계정과목 처리하고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접대비로 처리 가능한지..여쭤보고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이면 그 단체에서 증빙 발급이 될텐데 안될 경우 기타사외유출 또는 최악의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리될 여지도 있어보이니 꼭 증빙 확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법인 계좌에서 기부금이 지출된 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법인세 확정
신고납부시 기부금 한도 초과여부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세법상의 기부금단체가 아닌 곳에 기부금이 지출된 경우 이는 세법상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됨으로 세무조정을 <손금불산입, 비지정기부금 000원,
(기타사회유출)> 소득처분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수증이 없다면 경비처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부금 처리 후 기타사외유출로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