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법인 계좌에서 기부금이 지출된 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법인세 확정
신고납부시 기부금 한도 초과여부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세법상의 기부금단체가 아닌 곳에 기부금이 지출된 경우 이는 세법상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됨으로 세무조정을 <손금불산입, 비지정기부금 000원,
(기타사회유출)> 소득처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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