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취방(전세) 화장실 수리 책임 여부
화장실 세면대 아래에 있는 온수관 앵글밸브 쪽에서 물이 똑똑 한방울씩 새더라고요. 2~3일정도 된거같긴 합니다. 일단 집주인이랑 관리인한테 테프론 테이프로 보수해보고 큰 문제 생기면 연락 드린다고 문자 해놨는데 대처를 잘 한게 맞나요? 추가적으로 조치를 해야할게 있나요? 당당하게 수리를 요청하는게 제 권리가 맞나요 ㅠㅠ 테프론 테이프 감아보고 안되면 호스라도 교체할까 하는데 일단 이 비용들도 집주인이나 관리인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글 남깁니다. 참고로 관리인은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관리비만 내고 있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화장실 세면대 아래 온수관 밸브 안쪽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노후로 인한 패킹등의 훼손이 의심되는 부분이니 임대인이나 관리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테프론 테이프로 간단히 처리하신 후에 처리비용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호수나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라면 임대인이나 관리인에게 비용등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수리하시거나 수리를 요청하세요
화장실 수리 세면대 밑에
물이 똑똑 떨어진다면 관리인 집주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테이프로 감아서 스패너로
돌리면 될것도 같은데요
초보자는 못할것 같아요
관리실에서는 할수도 있을것
같으니 말씀드려 보세요
안되면 집주인이 하셔야지요
잘 하셨습니다. 먼저 집주인·관리인에게 문제로 알리고 기록해 둔 것은 중요합니다.
화장실 배관·온수관 등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는 설비입니다.
테프론 테이프 등 임시 조치는 괜찮지만, 근본적 수리는 집주인에게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수리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영수증을 남기고 요청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