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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가재290
화사한가재29022.07.24

화장실 누수로 임시 거처가 필요할 때 전세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임시거주비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아랫집 화장실에서 누수가 있어 7월 중순경 집주인에게 연락을 받았고 누수 수리기사님이 오셔서 저희집 화장실 바닥 전체에 줄눈 보수를 해주셨습니다. 건조가 필요해서 1일간 화장실을 사용하면 안 됐어서 제가 숙박비 지불하고 임시로 다른 데서 하루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또 물이 샌다고 정확히 저희집에서 생기는 누수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3일 정도 물을 아예 안 쓰고 기다려야 한다고 수리기사님과 상의를 한 후 얘기를 꺼낸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기간을 정했는데 이 때 숙박비용도 제가 지불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숙박비용을 청구하고 싶은데 정확히 저희집에서 누수가 있었다는 판단이 있어야 임시거주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세입자의 임시거주비를 챙겨주는 건 도의적 책임이지 법적 책임은 아니라 따져도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지금까지 벌써 35만원 정도가 숙박비로 나갔는데 만약 저희집 누수가 맞다면 바닥 철거하고 다시 까는 공사가 들어가야 해서 약 4일 간 또 임시거주할 곳을 찾아야 하는데 집주인쪽에서 숙박보상에 대한 내용은 전혀 말하지 않고 있고 어쨌든 아랫집에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해서 빨리 진행은 하려고 하는데 비용 부담이 심합니다.

말을 하더라도 정확히 알고 청구를 해야 저도 할 말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에서 물 사용 시에 저희가 물놀이를 한다든지 물을 많이 쓰는 특이사항은 없었고 평범하게 세탁하고 샤워하고 변기 쓰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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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인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수선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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