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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좋은것이죠
희망은좋은것이죠22.12.29

코인과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코인과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한다고하는데 공매도란 대체 무엇인지 잘몰라서요! 공매도는 불법이 아니고 합법인건가요? 그리고 공매도의 뜻은 무엇인가요?? 경제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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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시장에서 말하는 공매도라는 것은 실제로 코인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전략으로 본래는 주가가 과열되는 것을 막고 주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던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차입공매도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발각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게 되고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들의 공매도는 실제로 기간이 무한정이고 수수료도 개인에 비해서 매우 저렴하다 보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서 이 공매도에 대한 폐지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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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공매수/공매도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수는 말 그대로 '사는 것'이고, 매도는 '파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파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주식이라면 나중에 다시 사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공매도'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종목 주가가 1만원인데,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 팔고 싶지만 당장 현금이 없을 때 일단 빌려서 팔았다가 나중에 갚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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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란 "공" 없는것을 "매도" 판다는 의미입니다. 공매도는 (Short Selling) 주가가 앞으로 하락할것을 예상할때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빌려서 높은 가격에 미리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구입해 증권사에 되갚는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와 달리 하락 시작에서 수익을 챙기는 투자 방법입니다. 공매도를 실행 하기 위해서는 마진 어카운트를 열어야 하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팔고자 하는 주식을 빌려쓸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듯이 주식을 빌려 쓰면 이에 대한 주식 대여료를 내야 하고 빌려쓰는 액수에 대한 담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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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란 합법이 있으나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입니다.

    공매도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 가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빌려와서 매도를 하고 추후에 가격이 하락한다면 이를 다시 사들여

    갚는 것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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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하락에 배팅을 하는 투자방법입니다.

    공매도(空賣渡)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혹은 하락시킬 타겟을 정해) 주식을 미리 빌려서 비싼 값에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빌린 주식을 싼값에 사들여 넘겨 결제를 완료함으로써 중간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을 말합니다.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으나 가장 손꼽히는 단점은 공매도의 하락 배팅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매도는 결국 주가 하락이 있어야 수익이 나는 구조로서 주식 시장의 하락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공매도한 종목의 주가만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식들도 이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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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상 자산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으로 파생상품의 풋옵션(put option)과 비슷합니다. 약정 기간 이후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데 공매도 이후 가격이 더 내려갔으면 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여 갚고 그 차액을 수익으로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매도는 당연히 주식 가격이 하락해야지 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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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공매도는 일정기간을 정하고

    기간내 미래시세를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없는 주식을 미리 매도하고 추후 미래시세에 다시 사서 갚는 것을 말합니다


    300짜리 주식을 빌려서 지금 시세에 팔고

    기간만료시에 250이라면

    250에 다시사서 갚으면 시세차익인 50을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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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는 합법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100만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앞으로 주가가 떨어져 달랑 100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자꾸만 듭니다. 이때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이 있는데 의외로 그 방법이 간단합니다.

    먼저 주위에 삼성전자리어커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수소문을 합니다. 만약 그런 친구가 있다면 친구에게 삼성전자의 주식을 빌려서 팔아치웁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판매대금 100만원이 내 통장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주식을 구해서 팔아 치웠다면 이제 우리가 할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해 100원이 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상대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폭락해 실제로 100원이 되면 주식을 하나 구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식을 친구에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내주머니에 100만원-100원=99만 9900원이 남게 됩니다.

    공매도란 이런 원리를 이용해 돈을 버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팔아치우고, 나중에 주가가 하락하면 헐값에 사서 다시 갚는 것이 바로 공매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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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차입 공매도는 합법입니다.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이고요

    공매도는 주식의 일부를 빌려서 매도를 하고, 나중에 주식을 매입해서 갚는 제도 입니다.

    공매도가 많다는 건 향후 오를가능성이 없는 종목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급락하면 매집해서 갚는 방식입니다. 개인도 교육을 이수하면 할수는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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