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독감으로 격리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날씨가 변덕이 심해서 그런지 요즘 감기인지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알수 없는 유사증상들이 많네요.
직원 한명이 A형 독감으로 격리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독감도 격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독감을 의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동수 의사입니다.
독감의 경우는 격리가 의무는 아닙니다.
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일 간 격리를 하도록 권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고열과 오한이 있으면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독감은 코로나처럼 격리가 의무는 아니지만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격리가 권장됩니다. 독감의 격리기간은 진단받고 5일, 또는 해열제 없이 열이 내리고 2일까지입니다.
독감은 감기와 비슷한 상기도감염이라 증상이 비슷하지만 기침, 가래, 목통증 같은 호흡기 증싱은 비교적 가볍고 발열, 무력감, 전신통 같은 전신증상이 더 두드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염진희 의사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고, 전염력 또한 강하기 때문에 집단시설을 이용할 경우 격리할 수 있습니다.
발열, 두통, 오한, 기침, 콧물, 가래 등의 증상이 있다면 독감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동료께서 독감 진단을 받고 격리중이라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과거엔 독감 확진 시 5일간 격리했으나 가장 최근에 배포된 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관리 지침에 따르면 24시간동안 열이 나지 않을 때 격리를 해제합니다. 해열제를 복용한 경우 마지막 복용 시점에서 48시간동안 열이 나지 않았을 때 해제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독감은 기침, 콧물, 가래 등의 일반적인 감기증상 외에도 열, 근육통, 오한과 같은 전신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적이며 의심스러우면 가까운 내과를 방문하여 검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독감은 법정 전염병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나 학교의 정책상 독감 확진 후 격리를 위한 결석이나 결근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병원에 근무하는 저희는 독감이 진단되도 격리하지는 않습니다.
독감은 고열과 기침이 주증상이랍니다. 사실 증상으로 감기와 코로나와 구분하기는 불가능하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독감도 전염력이 강한 호흡기계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 격리를 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다만 이는 의무 사항은 아니며 권고 사항입니다. 독감은 단순 감기나 코로나 등 다른 호흡기계 감염성 질환과 증상에 있어 차별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딱히 독감을 강력하게 의심해야 하는 증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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