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의 사기 돈 받을 수 있나요?

2019. 07. 18. 22:15

주위에 결혼하는 사람이있는데, 최근 신혼집을 구입하고 인테리어를 하기위해 업체를 고용했습니다.

돈은 선금으로 2000만원 지불했고, 업체는 공사를 30%정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도 없이 도망처버렸는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똑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몇명있어서

지금 5명 정도 사람을 모았다고 하더라구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경험상 거의 돈 못받습니다. 거의 100퍼센트 제가 말씀드린대로 될겁니다.

이런 경우는 십중팔구 인테리어업체가 돈이 없어서 덤핑으로 수주를 한 경우입니다. 어짜피 망하기 전에 저가로 여러 공사를 수주하고 선금을 받습니다.

소비자는 너무 싸면 의심을 하고 시공능력도 고려해야하는데 싸니까 계약합니다. 인테리어업체는 공사제대로 해주면 적자가 나서 공사도 천천히하고 공사완료되기 전에 새로운 다른 공사선금 받아서 기존공사에 돈을 씁니다.

금융다단계처럼 새로운 공사선금을 못받으면 기존공사는 스톱될수 밖에 없는겁니다.

결국은 문닫고 날르는겁니다.

그럼 고소를 하게되고 피해자들이 여럿나오고 피해자들이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가해자는 사기로 조사받다가 도망가기도 합니다. 도망가면 수배됐다 검거되고 사기로 수사, 재판이 이루어지지요.

합의는 하네 마네 하면서 시간만 질질 끌다가 십중팔구 합의없이 판결선고 받고 1년 반 정도 실형선고받고 구속됩니다.

2심에서도 합의 하네 마네 하다 결국 합의없이 몸으로 때우고 끝납니다.

그래도 사기재판할때 배상명령은 신청해놓으세요. 따로 민사소송은 비추입니다. 또 괜히 변호사비만 날리고 이겨도 못받습니다

2019. 07. 19.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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