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렇게 말했는데 상대방은 잘못이해한듯 싶습니다 이게 신고를 먹나요?
상황설명
틱톡라이트라는 어플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중에
친구를 초대해서 3일동안 출석체크를 진행시키면
돈을 주는이벤트가 있습니다. 라운드가 높아질 수록 보상도 높아집니다
어떤분이 혼자서 여러명을 모아오시겠다길래
1라운드 3일출첵 3명 23만
2라운드 3일출책 3명 30만
3라운드 3일출첵 5명 70만
단 라운드 인원수 중 한명이라도 출첵 꺾일 시 지급되지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진행하겠다고 말을 해왔고
그렇게 진행하고 상대방은 라운드 인원수를 모두 모아 출첵을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라운드에서 출첵 진행중이신 한분이
오늘자 출첵을 완료하지 못해 이벤트가 종료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명 꺾였으니 1~3라운드 모두 돈을 못준다고 말하였는데
상대방은 3라운드가 꺾인게 아니냐,1,2라운드는 완료됬으니 돈보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단 라운드 인원수 중 한명이라도 출첵 꺾일 시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개 상대방이 말한것처럼 보상이 지급될려면 저가
단 라운드 ‘당’ 인원수 중 한명이라도…. 라고 말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상대방은 돈 안주면 신고하겠다고 하고있고
저는 안주고고 그냥 톡방 차단을 했습니다.
누구말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신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라운드당 혜택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단 라운드 인원수 중 한명이라도 출첵 꺾일 시 지급되지않습니다"라는 것이 어느 한 라운드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어느 경우든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기재된 것도 아니어서,
상대방도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다른 라운드에 보상을 받았다면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