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본문).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단서).
민사소송절차는 지급명령신청서 또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의 경우 일반적으로 6개월정도(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이의신청이 없다면 송달받은 후 2주)가 소요되나, 상대방의 대응정도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