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소액채당금수령후 나머지 받을수있는방법
회사는 경영중이나 어려운상황이며 임금채불로인해 소액채당금수령후 차액에 대한 임금 받을수있는 방법을알려주세요 회사소유공장은있어며 민사소송하면된다는 이야기는있는데 어떻게하면되는지 비용과 기간은얼마나 소요되는지요?
체불임금에대해 재산에 압류시 채권단보다 우선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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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본문).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단서).
민사소송절차는 지급명령신청서 또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의 경우 일반적으로 6개월정도(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이의신청이 없다면 송달받은 후 2주)가 소요되나, 상대방의 대응정도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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