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궁금증 있습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재화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비영업용이지만 소형승용차가 아닌 자동차들은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승용차가 아닌 차량(9인이상 카니발, 모닝 등)의 차량유지비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 법인세 계산 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계산 및 업무미사용금액 손금불산입 규정에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차, 트럭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능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용차라고 하는 차종은 비영업용승용차로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매입 관련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업영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트레일러)에 대해서는 구입,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비영업용 승용차가 아닌 경우(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는 구입,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모닝 등 경차 또는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화물차는 취득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비영업용이지만 소형승용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승용차(스타렉스, 카니발 등)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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