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매입 관련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업영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트레일러)에 대해서는 구입,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비영업용 승용차가 아닌 경우(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는 구입,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