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에 규정된 죄로,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죄의 성립 요건은 대상물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일 것, 그 물건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것, 그리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누군가가 떨어뜨린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삼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건을 주웠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