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상장주식을 소유한 외국인이 내국인(기존 주주)에게 위 비상장주식을 양도시 세금문제
국내 비상장주식을 소유한 외국인(법인 아닌 개인입니다)이 내국인(기존 주주)에게 위 비상장주식을 양도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면제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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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거주자가 국내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면제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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