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상장주식을 소유한 외국인(법인 아닌 개인입니다)이 내국인(기존 주주)에게 위 비상장주식을 양도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면제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