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처벌불원서만 써주시면 안됩니다. 합의서 작성하시고 아래 내용 꼭 첨부하세요.
"위 합의금은 이 사건에 대한 형사상 순수위로금으로서 형사합의를 위하여 가해자 개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이다. 가해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취득한(내지 취득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
2. 그리고 채권양도통지서 준비하셔서, 가해자 날인과 "채권양도통지 업무 및 권한을 양수인에게 위임한다."는 자필 받으시고 내용증명으로 가해자보험사에 통지하세요.
3. 처벌불원서만 쓰시면, 민사소송시 받으신 형사합의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첨부한 판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