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치상 형사합의 중인데 합의서없이 처벌불원서만 써도되나요?
과실치상으로 형사합의진행중인 피해자입니다
민사합의는 아직 진행전이에여 (대인접수되서 병원다니고 있어요)
형사합의 하겟다하고해서 합의금은 받았는데
가해자가 합의서 필요없다고 처벌불원서만 써달라네요
혹시나 민사합의에 문제가 생길까봐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 써야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거부하고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만 써줘도 되는건가요??
아니라면 합의금 돌려주고 형사처벌로 다시 요청드릴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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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처벌불원서만 써주시면 안됩니다. 합의서 작성하시고 아래 내용 꼭 첨부하세요.
"위 합의금은 이 사건에 대한 형사상 순수위로금으로서 형사합의를 위하여 가해자 개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이다. 가해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취득한(내지 취득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
2. 그리고 채권양도통지서 준비하셔서, 가해자 날인과 "채권양도통지 업무 및 권한을 양수인에게 위임한다."는 자필 받으시고 내용증명으로 가해자보험사에 통지하세요.
3. 처벌불원서만 쓰시면, 민사소송시 받으신 형사합의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첨부한 판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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