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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경
만리경23.12.20

일용근로 소득은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일용 근로자로 일을 하면서 한 곳에서 몇 개월 근무한 적도 있고 옮겨 다니며 근무한 적도 있다면 일용 근로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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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완전 분리과세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사업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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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4대보험 가입된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것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이 맞다면 세금은 사실상 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