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완전 분리과세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사업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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