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근무 시작 전에 하는 일도 불법인가요?

근무 시작 시간이 10시라면 8시에 와서 개인 업무를 보면 이것도 근로시간으로 들어가나요? 이것도 52시간 이상 넘어가면 안되는건가요? (출근 카드는 원래 출근 시간인 10시에 찍는다고 하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무를 하는 것은 회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개인업무를 보기 위해 일찍 온 것이라면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에서 미리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개인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근로기준법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고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출근카드를 늦게 찍는다는 것은 형싱상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에 해당할 뿐, 이전에 근로한 내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