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말씀하신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40%~80%(과세표준)를 하기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30%~70%(과세표준)를 하기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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