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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니어
민지니어24.03.12

일하는중에 다쳐서 전치3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움직이지말고 쉬어라고하는데 진단서 제출하고 3주간 쉴수있나요?

쉬면 무급인가요? 지금 6일연차를 쓴상황인데 진단서제출하면 연차는 취소되는건가요?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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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수행 중 재해이므로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산재로 처리될 경우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산재로 처리되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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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되는 경우에는 연차는 복구처리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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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중에 다쳤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요양기간은 회사는 무급이고,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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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승인 후 출근할 의무가 없으며 이때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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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치료기간에

    쉴 수 있습니다. 물론 산재보상으로 치료비와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로 승인되면 해당 기간에 연차를

    사용한 부분은 취소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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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중에 다치신 것이므로 반드시 산재처리 하셔야 합니다.

    연차는 취소되는 것이고, 산재가 있었으니 당연히 쉬는 것입니다.

    산재보상으로 치료비, 쉰 기간동안의 임금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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