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는 움직이지말고 쉬어라고하는데 진단서 제출하고 3주간 쉴수있나요?
쉬면 무급인가요? 지금 6일연차를 쓴상황인데 진단서제출하면 연차는 취소되는건가요?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수행 중 재해이므로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산재로 처리될 경우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산재로 처리되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되는 경우에는 연차는 복구처리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중에 다쳤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요양기간은 회사는 무급이고,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승인 후 출근할 의무가 없으며 이때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치료기간에
쉴 수 있습니다. 물론 산재보상으로 치료비와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로 승인되면 해당 기간에 연차를
사용한 부분은 취소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중에 다치신 것이므로 반드시 산재처리 하셔야 합니다.
연차는 취소되는 것이고, 산재가 있었으니 당연히 쉬는 것입니다.
산재보상으로 치료비, 쉰 기간동안의 임금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