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씨앗(종자)의 경우 금지품목에 해당하여 택배로 보내실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검역절차를 거친 후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를 첨부하신 경우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식물 종자의 경우 미국에서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식물의 종자가 그 나라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국가에 씨앗이나 품종 등을 반입하는 것이 해당 국내법 상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검역절차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식물과 씨앗의 경우 미국특송의 반입금지 품목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가능하다면 현지에서 씨앗을 조달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