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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여우134
넉넉한여우13420.09.07

5인미만 사업장/ 경영상 문제로 해고 해야할것 같은데 일자리 안전자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조금만하게 개인사업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여파로 경영상 문제로 직원을 줄여 할 것 같은데

계약기간 만료와 자진퇴사가 아닌 경우에는

현재 받고 있는 일자리 안정 자금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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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키는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란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 등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행한 경우(고용보험 상실코드 23번)를 말합니다.

    • 다만,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매출 감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이를 소명하면 권고사직을 해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단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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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에 관해서 2019년 하반기부터는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되어서 10인 미만 사업장도 고용조정 소명자료 제출을 해야만 계속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도 만약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이 생기면 이를 입증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 (매출액 등)해야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에는 안정자금 대상 직원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킬경우에는 지원금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취해질수 있습니다:

    •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 등으로 인원감축이 필요하다는 이유

    • 단,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부득이하게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면 전체 지원이 중단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조정하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경영상의 문제로 직원을 줄일려고 하시니, 우선 해고를 할 직원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결정하셔야 할것이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를 적용한 경우에는 (특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혹은 권고사직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더라도 계속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및 권고사직임을 소명해야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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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경우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끊기지

    않습니다.

    2.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에게 권고사직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끊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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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상태에서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킨 경우 원칙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다만, 매출감소, 사업규모 축소, 경제사정 악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지원이 중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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