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에 관해서 2019년 하반기부터는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되어서 10인 미만 사업장도 고용조정 소명자료 제출을 해야만 계속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즉 10인 미만 사업장도 만약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이 생기면 이를 입증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 (매출액 등)해야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에는 안정자금 대상 직원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킬경우에는 지원금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취해질수 있습니다: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 등으로 인원감축이 필요하다는 이유
단,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부득이하게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즉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면 전체 지원이 중단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조정하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경영상의 문제로 직원을 줄일려고 하시니, 우선 해고를 할 직원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결정하셔야 할것이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를 적용한 경우에는 (특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혹은 권고사직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더라도 계속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및 권고사직임을 소명해야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